법률지식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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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J입니다. 제 방송 중 일부를 시청자가 무단으로 녹화한 뒤 음란한 제목을 붙여 다른 플랫폼에 유포했더라고요. 방송에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적은 없지만, 화면을 편집해서 마치 음란한 것처럼 왜곡해 퍼뜨린 영상도 보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동영상유포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유포죄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저자 : 고병준
방송인의 동의 없이 촬영·녹화된 영상을 무단 배포하거나, 왜곡·편집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영상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직접적인 음란성이 없더라도, 편집·합성으로 음란하게 보이도록 만든 경우도 포함됩니다.
∙ 비동의 촬영·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타인의 신체나 특정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배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편집·합성·가공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 원본을 왜곡하거나 음란하게 편집 후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 음란 정보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음란한 부호·영상 등을 온라인에 배포·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또는 112에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불법 영상을 삭제하고 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통해 2차 확산 방지 및 철저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빠르게 최초 유포자와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동영상유포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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