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계약서자문을 통해 독일 기업과의 독점 공급계약 속 불리한 조항들을 찾아 수정한 사례입니다. 계약서변호사가 본 각 조항의 문제점과 수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계약서자문을 요청한 A 기업의 사연입니다.
반려동물 간식을 생산하는 제조사였던 A 기업은 재료 선별부터 생산 공정까지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며 꾸준히 사업 규모를 키워 왔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한 유통 기업과 유럽 시장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외국어로 작성된 수십 쪽 분량의 문서였고 독일 측이 준비한 초안인 만큼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계약은 체결 이후 조항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A 기업은 원만한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고 각 조항의 법적 위험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계약서변호사에게 계약서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자문을 맡은 계약서변호사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TF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거래 실무에 밝은 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 계약서자문을 위해 합류했습니다.
TF는 조항을 하나씩 대조해 가며 회사에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을 골라냈고 최종적으로 세 가지 조항을 수정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자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영업비밀 조항이었습니다.
문제의 문구: "정책, 매입 및 공급 금액 등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빈틈없이 막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구에는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 법이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정보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 비공지성–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일 것
• 경제적 유용성– 보유하는 것만으로 경쟁상 이익을 줄 만한 가치가 있을 것
• 비밀관리성– 회사가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등으로 실제 관리해 왔을 것
'어떠한 정보도'라는 포괄적인 표현은 분쟁이 생기는 순간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특정 정보가 이 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핵심 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고, 거꾸로 누구나 아는 정보까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 방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를 조항에 반영하고,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계약서자문을 이어 가던 계약서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의 제재 조항에서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문제의 문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4억 원을 지급한다.
위반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실제 손해가 얼마이든 금액은 4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의 실수 한 번이 4억 원짜리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미리 약속한 배상액이 실제 손해나 양측의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밀유지 의무의 기간도 문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고만 적혀 있어, 끝이 정해지지 않은 의무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수정 방향: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명시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을 함께 기재해 감액 가능성 확보 /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로 기한 설정
계약서자문에서 가장 무게를 둔 부분은 경쟁금지 조항이었습니다.
문제의 문구: 계약 종료 후 어떤 사유로든 2년간 유사 제품을 유통할 수 없다.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유통처를 찾아 사업을 이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대로라면 A 기업은 그 중요한 시기에 2년 동안 사실상 비슷한 제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서변호사는 이 조항이 한국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검토한 국제ㄷ전문변호사는 EU 경쟁법 역시 기간·지역·대상 제품이 지나치게 넓은 경쟁금지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정 방향: 금지 기간을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단축하고, 금지 대상을 '직접 경쟁 제품' 등으로 명확히 한정

계약서자문 결과를 정리한 의견서는 A 기업에 든든한 협상 카드가 되었습니다.
막연히 "이 조항은 불리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법적 근거를 들어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계약서자문이 한 명의 변호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A 기업의 계약서 한 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약금 조항은 민법을, 경쟁금지 조항은 공정거래법과 각 국가 및 EU 경쟁법을 알아야 문제를 짚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계약서 안에 서로 다른 분야, 서로 다른 나라의 법률 쟁점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전 세계 수백 명 이상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한 명의 고객을 중심으로 모이는 글로벌 원펌(One-Firm) 체계로 분야별로 특화된 그룹과 고경력 전문변호사들이 사건에 맞춰 하나의 TF를 이룹니다.
이 협업은 국경을 넘어 이어지며 두 개 이상의 국가 법률이 얽힌 거래나 분쟁에서 특히 강점을 발휘합니다.
특정 국가의 규제 변화나 정치적 리스크도 해당 국가의 현지 변호사(Local Counsel)를 통해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계약은 서명하는 순간부터 회사의 다음 몇 년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경영법무컨설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계약서자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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