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저작권변호사가 공동창업자의 이탈을 앞두고 AI 주문·배송 관리 시스템의 권리 문제를 고민하던 G기업을 조력해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끈 사례입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저작권법 제2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G기업은 소형 생활가전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G기업은 대표와 공동창업자 두 사람이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창업 초기 대표가 영업을 통해 고객 유치에 힘쓰는 사이 공동창업자는 여러 온라인 판매 채널로 들어오는 주문을 한곳에 모아 출고 지시와 배송 안내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AI 주문·배송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대표가 사업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키워 나갔고 G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입점 채널과 주문량이 늘어날수록 시스템의 역할도 커졌고 시스템은 어느새 G기업의 주문 처리와 물류 흐름을 떠받치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모가 커지자 운영 방향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생겼고 공동창업자는 회사를 떠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G기업이 가장 우려한 것은 공동창업자가 개발한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창업 이후 지금까지 두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정한 서면 합의를 한 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난 뒤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G기업은 주문 처리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G기업은 이탈 이후 저작권분쟁이 생기기 전에 권리관계부터 명확히 해 두기로 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는 G기업이 확인하고자 한 내용을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한 뒤 네 단계에 걸쳐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G기업의 질문 | 검토 결과 요약 |
|---|---|
G기업(또는 대표)이 시스템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저작권 자체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
공동창업자가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공동창업자에게 귀속 |
그렇다면 G기업이 기댈 수 있는 길은? |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보호 주장 가능성, 저작재산권 양도 합의 권고 |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 즉 저작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저작권변호사는 먼저 이 시스템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저작물의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
컴퓨터프로그램 |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 |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 독자적인 표현 없이 기능이나 실용적 아이디어만 담긴 경우 |
이 기준은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AI 주문·배송 관리 시스템은 G기업이 쌓아 온 주문 처리와 출고 관리 노하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채널별 주문을 취합하고 출고와 배송 안내를 AI가 대신 처리하도록 만든 결과물입니다.
저작권변호사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능적 아이디어를 넘어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 공동창업자인 만큼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공동창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저작권변호사는 G기업이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여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그 법인이 저작자가 되며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무상저작물 요건 | 이 사안의 사정 | 판단 |
|---|---|---|
①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 | 공동창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임 | 충족 어려움 |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 | 공동창업자는 동업자로서 고용관계나 지휘·감독관계로 보기 어려움 | 충족 어려움 |
③ 업무상 작성 |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인정 어려움 |
공동저작물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관여자 | 관여 내용 | 평가 |
|---|---|---|
공동창업자 | 시스템 개발 전반 | 창작적 작업 |
대표 | 실제 도입 과정에서 일부 수정 | 보조적 작업으로 평가될 가능성 큼 |
저작권변호사는 이에 따라 G기업이나 대표가 공동저작자임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권리로 나뉩니다.
구분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
의미 |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 |
주요 내용 | 복제, 배포,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등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이 시스템에 적용하면 |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새 판매 채널 연동 등 기능을 개선한 새 버전을 만드는 행위 | 시스템 공표 여부 결정, 개발자 표시, 무단 변경 금지 |
양도 가능 여부 |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이용허락 가능 |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권으로 양도 불가 |
따라서 G기업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저작재산권입니다.
공동창업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거나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이었습니다.
서면 합의가 전혀 없던 G기업으로서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만으로는 G기업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변호사는 회사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검토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표지, 영업표지와 함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보호합니다.
판단 요소 | 판단 기준 | 이 사안의 사정 |
|---|---|---|
성과 |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경쟁력 등을 종합해 판단 | 여러 명이 나눠 처리하던 주문 취합과 출고·배송 관리 업무를 자동화 |
상당한 투자나 노력 | 해당 산업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 | 개발에 10개월의 시간과 노력 투입 |
G기업의 기여 | 성과가 누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는가 | 개발 완료 시까지 AI 비용 부담, 개발 방향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
저작권변호사는 이 시스템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G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주문·물류 업무를 고도화하려는 G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변호사는 G기업에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조언 | 내용 |
|---|---|
입증 자료 정리 | 개발 과정, 비용 지출 내역, G기업이 기여한 부분을 자료로 정리 |
저작재산권 양도 합의 |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시스템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G기업에 양도하는 합의 추진 |


저작권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G기업은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한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G기업은 공동창업자와 협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동창업자의 이탈 이후 생길 수 있었던 저작권분쟁의 불씨도 미리 정리되었고 G기업의 주문 처리를 책임지는 AI 주문·배송 관리 시스템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를 찾은 이번 G기업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저작권 관계를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회사 경영 전반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G기업 역시 시스템이 회사 운영의 중심이 되었지만 공동창업자의 이탈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AI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지금 이런 문제는 어느 기업에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이 얽힌 만큼 참고할 선례도 많지 않아 어떤 로펌이 어떤 체계로 검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자체 개발한 ‘AI 대륜'과 '대륜탑', '대륜 아너스' 등 리걸테크 시스템을 사건의 모든 단계에 활용합니다.
사안에 맞는 전문변호사단 배정부터 계약서·개발 기록 분석, 판례 리서치, 전략 시뮬레이션, 진행 상황 공유까지 시스템이 뒷받침하기에 변호사는 법리 검토와 전략 수립, 협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륜은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 온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전 세계 협력 로펌의 선례, 판례 분석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의 권리 귀속처럼 기업이 처음 겪는 문제라도 이 방대한 자료 안에서 비슷한 쟁점의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영법무컨설팅그룹을 중심으로 기업일반그룹, 지식재산권그룹, 공정거래그룹 등 관련 그룹의 전문변호사들이 TF를 꾸려 함께 대응합니다.
특허청의 시각을 이해하는 변호사, 기업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및 특허전문위원과 같은 사안에 맞는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사안을 검토합니다.
회사의 핵심 자산이 된 프로그램이나 결과물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저작권변호사를 만나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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